[독자투고]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집시법" 개정으로 사회혼란 예방,,,
장흥경찰서 관산파출소 경사 한 상 현
2010-03-17
한상현 jck0869@hanmail.net
한상현 jck0869@hanmail.net
지난 2009년 9월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금지규정 (집시법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론은 ‘야간의 모든 시간, 장소 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 할 계획이다.
이는 적절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나 당장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일단은 오는 6월 말을 시한으로 해 개정될 때 까지만 잠정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우리사회가 못 받아들일 것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6월말까지 집시법 개정이 무산되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 대규모 야간시위를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는데 있다.
현행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문제와 6.2지방선거 등 당면 현안이 많아 4월과 6월에 개최될 임시국회는 파행이 예상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일선경찰들은 노심초사가 아닐 수 없다.
만일 6월 30일 집시법 10조가 자동폐기 된다면 24시간 무차별적인 집회허용으로 공권력에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은 농후하다.
야간집회시 주간보다 신분은폐가 가능하며, 시위 참가자는 물론,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야간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 집중 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G20정상회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이미지 실추 우려 등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의 빠른 법개정이 요구된다.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론은 ‘야간의 모든 시간, 장소 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 할 계획이다.
이는 적절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나 당장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일단은 오는 6월 말을 시한으로 해 개정될 때 까지만 잠정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을 우리사회가 못 받아들일 것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6월말까지 집시법 개정이 무산되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 대규모 야간시위를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는데 있다.
현행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문제와 6.2지방선거 등 당면 현안이 많아 4월과 6월에 개최될 임시국회는 파행이 예상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일선경찰들은 노심초사가 아닐 수 없다.
만일 6월 30일 집시법 10조가 자동폐기 된다면 24시간 무차별적인 집회허용으로 공권력에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은 농후하다.
야간집회시 주간보다 신분은폐가 가능하며, 시위 참가자는 물론,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야간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 집중 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G20정상회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이미지 실추 우려 등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의 빠른 법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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