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2010-03-14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경기지방경찰청(치안정감 윤재옥)에서는, 최근 “여중생 동반자살”, “졸업생 알몸 뒷풀이” 등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학교폭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3. 15~5. 14(2개월), 하반기 9.1~10.31(2개월) 총 4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05년부터 매학기초 3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이로인해 학교폭력의 중심이었던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대부분 자진해체 유도 및 선도하여 학교폭력을 위축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선도중심으로 운영 교육기관․청소년지원센터 등 연계를 통하여 학교폭력 재비행을 방지하였다.
이번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시행되는「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해 기존 3개월에서 상․하반기 총 4개월로 확대운영 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등에 다니는 학생이나 청소년으로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으로,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신고접수 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주요 추진 내용은, 가해학생 선도 강화 및 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며, 교육청 상담실과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리고 자진신고 학생이라도 선도교육을 이수 않는 경우에는 형사입건토록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가해학생 선도 및 재비행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학생 보호, 보복 등 2차 피해 방지에 대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및 신고 학생은 보복피해 방지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 경찰관 및 여경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며, 아주대병원, 의정부의료원에 운영중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무료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경찰서장, 지구대장, 여청계장 등 전담강사가 관내 각급학교에 출강하고, 지자체․NGO 관련기관과 연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통학로 및 놀이터․공원 등 취약지역에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등 협력단체와 연계 순찰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05년부터 매학기초 3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이로인해 학교폭력의 중심이었던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대부분 자진해체 유도 및 선도하여 학교폭력을 위축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선도중심으로 운영 교육기관․청소년지원센터 등 연계를 통하여 학교폭력 재비행을 방지하였다.
이번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시행되는「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해 기존 3개월에서 상․하반기 총 4개월로 확대운영 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등에 다니는 학생이나 청소년으로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으로,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신고접수 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주요 추진 내용은, 가해학생 선도 강화 및 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며, 교육청 상담실과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리고 자진신고 학생이라도 선도교육을 이수 않는 경우에는 형사입건토록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가해학생 선도 및 재비행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학생 보호, 보복 등 2차 피해 방지에 대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및 신고 학생은 보복피해 방지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담당 경찰관 및 여경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며, 아주대병원, 의정부의료원에 운영중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무료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경찰서장, 지구대장, 여청계장 등 전담강사가 관내 각급학교에 출강하고, 지자체․NGO 관련기관과 연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통학로 및 놀이터․공원 등 취약지역에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등 협력단체와 연계 순찰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