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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경남도 학업 성적 우수 고교생·대학생 115명 선발 2010-03-09
문진현 기자 jck0869@hanmail.net
경상남도가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자녀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9일 경남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115명을 선발해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1,071명에게 14억6,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 장학금 신청은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거주지 시·군에서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 기준은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로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388만9,000원(가구원의 소득이 없는 경우 가구주 소득이 267만9,000원) 이하이고 산업재해로 생활이 어렵거나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중 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과목별 성적이 상위 50% 이내이고 대학생은 평균 C+이상, 재산기준액 8,000만원 미만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받는 고등학생과 한 학기에 100만원 이상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등학생의 경우 1년간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대학생은 200만원을 연 2회(6월, 10월)에 나눠 지급한다.

경남도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타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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