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 환경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 마트와 매장 크기 165평방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규칙)'에 의해 편의점과 종합소매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는 물론 100%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된 PLA 봉투의 사용도 금지된다.
대형 마트 등지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후 종량제봉투, 빈 박스 및 시장바구니 등 대체재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들 또한 이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런데 마트 등에 진열된 상품을 보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포장이 오히려 증가된 듯한 모습이며, 마트에서 과채류 등을 구입하면 구입 상품보다 상품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을 정도이다.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서 그리고 마트에서 익숙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포장은 유럽 등지에서는 낮선 광경이다. 프랑스에서는 ‘순환 경제법’에 의거 2016년부터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했으며, 다양한 플라스틱 용품의 생산·판매·사용 등의 금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플라스틱 빨대나 나이프, 포크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올 1월부터 티백, 과채류 포장, 신문, 잡지 등의 포장에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되어 1.5kg 미만의 익지 않은 과채류를 플라스틱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스페인 또한 과채류 등을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환경보호법에 따라 올 연말부터는 캐나다 기업들의 1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테이크아웃 용기의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하고, 내년 말까지는 판매를, 2025년 말까지는 해외로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는 가방과 테이크아웃 상자 외에 플라스틱 빨대, 가방, 나이프, 포크, 수저 등 식탁 용기, 캔 및 병을 담는 식스팩 링도 포함된다.
플라스틱 포장은 유통의 편리함, 내용물의 보호, 위생 등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유럽 등지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배경은 역할을 마친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유럽 플라스틱사업자 협회에 따르면 매년 3억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다. 영국에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은 단지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석유로 만들어짐에 따라 지하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이동함에 따라 플라스틱의 양이 많아질수록 대기 중의 지구 온난화 물질인 탄소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환경인식이 강하고, 플라스틱의 규제가 심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의 마트 등을 방문하면 한국은 지구 온난화 대책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나라로 인식하기 쉽다.
플라스틱은 탄소발자국 문제뿐만 아니라 역할을 마친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 생물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로와 음식까지 오염시킬 수가 있다.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피해가 누적되게 된다.
대부분의 과채류는 과피라는 잘생긴 자연 포장재를 갖추고 있음에도 생산 현장과 유통업자들이 비용이 추가되는 플라스틱 포장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것도 한 이유이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도와 관련이 있다. 소비자들이 과대 포장된 상품을 외면한다면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과대 포장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플라스틱에 의한 과채류의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소비자 설득과 함께 소비자들이 과대 포장의 퇴출에 나서야 한다.
참고자료
허북구. 2021. 친환경 포장, 로컬푸드에서 앞장서야. 전남인터넷신문 4월 9일 칼럼.
日本のスーパーは過剰包装? フランス・スペインでは野菜の包装が禁止に(https://sdgsmagazine.jp/2021/10/22/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