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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횡단보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캠페인 전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2022-07-25
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완도경찰서(총경: 정원균)는 2022년 7월 25일에 신지 명사십리 해변 일원에서 군청,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홍보하고, 피서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피서객과 주변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미분리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이며,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한다. 서행 속도는 20km/h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초 많은 운전자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전자 또한 보행자라는 생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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