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구례경찰서장 기고문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를 우리모두 깊이 생각해 봅시다.
2008-01-10
김승룡 ksy0767@hanmail.net
김승룡 ksy0767@hanmail.net
먼저 이번 화재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40명의 고인들에게 머리숙여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인이 빨리 규명되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유족들에게도 충분한 보상과 사회 각계 각층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이번 사고는 2008. 1.7. 10:45경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냉동창고에서 인부 65명이 창고 단열제로 쓰이는 우레탄을 창고벽과 천장에 10CM두께로 바르는 도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탄이 터지는 듯한 뻥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꽃이 일면서 삽시간에 창고 전체를 뒤덮었고
이 순간 작업하던 인부들은 출입구쪽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고인이 된 40여명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사망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탈출을 했어도 화상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다고 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불이나자 신속하게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환자후송, 신원확인, 화인규명 책임소재등을 밝히고 유족분들과 장례절차 보상문제등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본 이번 사고는 당시의 공사현장에 발포제, 본드, 우레탄 등이 널려 있었고 우레탄 폼을 발포하면서 생긴 유증기에 용접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용접을 할 때는 작업장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안전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하며, 또한 소방 건축법에 비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상구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비상구를 한곳만 설치한 관계로 화재발생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화재 발생 후 스프링클러 열관리 센서가 작동 되지 않아 불을 끄지 못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와 유사한 2007. 7. 19. 15:50경 송파구 잠실본동 208-1 통보빌딩 건물화재(사망 8명, 부상 11명) 사고를 송파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중 발생에서부터 사고 수습까지 직접 수사지휘를 한 바 있어 당시 체득한 경험으로 이러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방 및 건축관련 법규를 개정 강화하여야 되겠고
둘째는 소방관계 기관의 철저한 법집행으로 소방검사․ 건축허가시 방염, 방화 시설 유지가 제대로 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셋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안전계획을 수립,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고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겠으며
넷째는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산업안전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 산업안전재해를 막아야 되겠고,
다섯째, 건축물에 대한 폴리우레탄 폼의 사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잠실고시텔 방화사건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만든 것은 폴리우레탄 폼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시안화수소 유독성 때문입니다.
우레탄 폼이 타면서 발생한 시안화수소는 휘발성과 독성이 매우 강하고 독성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며 생명체의 산소 운반 작용을 방해, 질식 증상을 일으켜 생명을 잃게 한다고 합니다.
독성이 강해 2 - 3회 흡입하면 호흡마비를 일으켜 졸도하고 다량의 가스를 흡입하면 5분이내 즉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독가스 때문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100여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출구까지 나오지 못해 사망하였고 사후 출동한 소방관들도 유독가스 때문에 진입을 못해 피해가 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소시 유독성을 내뿜는 폴리우레탄 폼이 플라스틱, 고무 대체품 단열재, 방음재 등으로 대형건축물, 노래방, 룸살롱, 나이트클럽 벽면, 천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바
재난 및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번기회에 이런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되겠고, 2차대전 때 독일군에서 독가스로까지 사용된 폴리우레탄 폼 연소가스의 유독성은 치명적이므로 건축 재로의 사용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후진국형 인재,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등으로 표현된 안전사고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빼앗긴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기도드리며 부상당한 분들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례경찰서장 총경 이 희 성
화인이 빨리 규명되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유족들에게도 충분한 보상과 사회 각계 각층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이번 사고는 2008. 1.7. 10:45경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냉동창고에서 인부 65명이 창고 단열제로 쓰이는 우레탄을 창고벽과 천장에 10CM두께로 바르는 도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탄이 터지는 듯한 뻥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꽃이 일면서 삽시간에 창고 전체를 뒤덮었고
이 순간 작업하던 인부들은 출입구쪽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고인이 된 40여명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사망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탈출을 했어도 화상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다고 합니다.
관계당국에서는 불이나자 신속하게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환자후송, 신원확인, 화인규명 책임소재등을 밝히고 유족분들과 장례절차 보상문제등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본 이번 사고는 당시의 공사현장에 발포제, 본드, 우레탄 등이 널려 있었고 우레탄 폼을 발포하면서 생긴 유증기에 용접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용접을 할 때는 작업장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안전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하며, 또한 소방 건축법에 비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상구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 비상구를 한곳만 설치한 관계로 화재발생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화재 발생 후 스프링클러 열관리 센서가 작동 되지 않아 불을 끄지 못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와 유사한 2007. 7. 19. 15:50경 송파구 잠실본동 208-1 통보빌딩 건물화재(사망 8명, 부상 11명) 사고를 송파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중 발생에서부터 사고 수습까지 직접 수사지휘를 한 바 있어 당시 체득한 경험으로 이러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방 및 건축관련 법규를 개정 강화하여야 되겠고
둘째는 소방관계 기관의 철저한 법집행으로 소방검사․ 건축허가시 방염, 방화 시설 유지가 제대로 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셋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안전계획을 수립,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고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겠으며
넷째는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산업안전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 산업안전재해를 막아야 되겠고,
다섯째, 건축물에 대한 폴리우레탄 폼의 사용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잠실고시텔 방화사건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만든 것은 폴리우레탄 폼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시안화수소 유독성 때문입니다.
우레탄 폼이 타면서 발생한 시안화수소는 휘발성과 독성이 매우 강하고 독성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며 생명체의 산소 운반 작용을 방해, 질식 증상을 일으켜 생명을 잃게 한다고 합니다.
독성이 강해 2 - 3회 흡입하면 호흡마비를 일으켜 졸도하고 다량의 가스를 흡입하면 5분이내 즉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독가스 때문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100여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출구까지 나오지 못해 사망하였고 사후 출동한 소방관들도 유독가스 때문에 진입을 못해 피해가 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소시 유독성을 내뿜는 폴리우레탄 폼이 플라스틱, 고무 대체품 단열재, 방음재 등으로 대형건축물, 노래방, 룸살롱, 나이트클럽 벽면, 천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바
재난 및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번기회에 이런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되겠고, 2차대전 때 독일군에서 독가스로까지 사용된 폴리우레탄 폼 연소가스의 유독성은 치명적이므로 건축 재로의 사용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후진국형 인재,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 등으로 표현된 안전사고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빼앗긴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기도드리며 부상당한 분들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례경찰서장 총경 이 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