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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장흥군, 2010. 1~2월 :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2009-12-28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다음달 1월부터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특별정리기간 동안 「1인 1체납자 징수전담제」실시, 체납액 징수 기동팀 상시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및 체납자 개별독려와 현황조사를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지출장을 통해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예상된다.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예금·보험금·급여·보상금 등 다양한 채권압류와 신속한 재산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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