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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119, 위험물 가두단속 2009-11-19
김옥수 기자 webmast@jnnews.co.kr
 
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관산119안전센터에서는 11월19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 운송,운반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내지역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을 중심으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위험물 운송업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최근 위험물 수송과정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수차례의 가두단속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무 위반, 완공검사필증 휴대의무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으로 전국에서 동시, 일제히 실시하는 단속에 따른 것이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위험물 운송.운반과 관련 위험물운송자격, 이동탱크검사필증 및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운반용기의 경고표시 부착여부 등 위험물운송기준 전반에 걸쳐 일제 검사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섰다

관산119안전센터 직원일동은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며 "운송업자 및 운송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가두 단속뿐만 아니라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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