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문홍산)는 2020.10.2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59세)와 B씨(23세)을 구인하여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0.0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으로 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 준수(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마약류 투약 불시 자체 검사에서 마약류 투약 여부 결과가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확인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장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었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담당보호관찰관은 A씨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생업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호 지원,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도감독을 실시했으나, 마약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읍교도소에 유치되어 집행유예 취소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B씨는 2020.0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으로 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고한 주거지에서 무단이탈,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며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장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었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문홍산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처분변경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경제 원호, 취업 알선, 숙식 제공 등 은전조치를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