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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소득 소외계층 위한 IPTV 공부방 설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2009-09-10
문진현 기자 webmast@pensori.co.kr
부산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교원단체․대학․관련업체와 공동으로 IPTV 공부방을 설치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9월11일) 오후 3시30분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김진성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박동순 동서대학교 총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이상훈 (주)KT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의 IPTV 공부방에서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배움터는 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목을 비롯해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TV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어 정보소외 계층의 교육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기관별 지원내용으로 부산시교육청은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 및 운영지원,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와 동서대학교는 학습교사(멘토), 한국디지털멀티 미디어산업협회는 LCD TV, KT는 1년 동안 무료로 IPTV 교육콘텐츠 및 교재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IPTV 공부방은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IPTV 공부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IPTV 공부방을 우선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지역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저소득 소외계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
IPTV 공부방 설치․운영 협력

협 약 서
 
. IPTV 공부방 설치․운영 관련 협력 협약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동서대학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및 (주)KT는 공교육 발전을 위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IPTV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간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발전시키도록 적극 협력한다.
1. 공교육의 발전과 첨단 교육환경의 조성
2. IPTV 공부방 시범사업 및 확대사업 공동 추진
3.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 따른 협력
4. 추진사업에 대한 상호간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

제3조(추진사업) 협약 당사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 IPTV 공부방 설치․운영 시범사업 및 확대사업 총괄
2. 부산광역시교육청 : 지역아동센터와 각급 학교간 자매결연및운영지원
3.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 홍보 및 퇴임교사를 활용한 학습교사 지원
4. 동서대학교 : 홍보 및 대학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교사 지원
5.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 LCD TV 11대 지원 및 설치․운영 자문
6. (주) K T
가. IPTV회선, 셋톱박스 등 네트워크 및 장비 1년간 지원
나. 학습교사 교육, 교재 및 콘텐츠 1년간 지원

제4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서로 의견이 달라 추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등)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협약 당사자는 IPTV 공부방 설치․운영에 따른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당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6부를 작성하고, 협약 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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