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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거액 부도 건설업체 수사 착수 2007-12-18
정해권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아파트 분양경기 하락 등 여러 가지 악재로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700억원대 거액의 부도를 발생시킨 G건설회사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8개의 자회사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전국 건설도급순위 275위를 점하는 중견 건설업체인 G건설회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6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까지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어, 회사 핵심관계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후, 수사에 착수하였는 바, 놀랍게도 융통어음 할인에 따른 금융비용 과다지출이 부도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이 융통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은, 협력업체에게 추후 하도급공사 수주를 약속한 후 위 업체들과 자회사들을 동원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어음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음 할인을 받아,

그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2004년 11월부터 부도시점인 2007. 11. 13.까지 그 할인규모가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현재까지 확인된 2007년도의 규모만 하여도 870여회에 걸쳐 794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연리 200%에 달하는 사채까지 사용하는 등, 금융비용의 누적이 회사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관련 장부 및 계좌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전모를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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