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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면세유 부정사용범 2명 입건 시가 일천만원 상당, 승용차 등에 불법 사용
2007-09-18
김승룡 ksy0767@hanmail.net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소유 어선이 폐선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장 관리선으로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 해 시가 일천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타내 불법 사용 한 조모(남,66세, 완도 거주)씨 등 2명을 면세유 부정사용 사기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2004년도 3월 소유어선 인 \"Y\"호(0.8톤, 선외기)가 폐선이 되었는데도 \"Y\"호의 서류를 강모(남,54세, 완도 거주)씨 에게 이전 한 후 미역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 중인 것처럼 속여 2004년도 3월29일부터 올해 8월8일까지 모두 154회에 걸쳐 1만5천400리터(77드럼)의 면세유를 완도군 수협으로부터 지급받아 승용차 등에 불법 사용한 혐의이다.

지난 5월에도 소유 양식장 어선의 면세유(경유) 3드럼을 자택 보일러에 불법사용 하던 김모(남, 64세, 완도거주)씨가 검거되었고 지난해에는 모두 9명의 면세유 위반 사범이 4십9만7,800리터( 시가 2억2천여만원, 경유 등)를 부정유출하다 검거 된 바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 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출 행위를 배제 할 수 없어 형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협 직영 등에서의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절차와 사후 관리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면세유 불법 유통을 점차적으로 근절시킬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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