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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10대 보호관찰 기피대상자 교도소 유치 2019-08-13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문홍산)는 지난 1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남, 19세)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읍교도소에 유치하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 되어 지명수배 중에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으며,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4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문홍산 소장은“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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