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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14건 심의 - 2019-07-17
박문선 smk8434@daum.net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7월 16일 오전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취득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미원 종암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사업부서 관계자의 사업설명, 질의응답, 의결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 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안건을 심의하였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면서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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