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치료감호소 수용
2019-07-14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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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은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ㄱ씨(55)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하고, 가종료 취소를 신청하여 치료감호소로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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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따르면 ㄱ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2002년 법원에서 징역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 중 가종료,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결정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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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보호관찰/위치추적 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4차례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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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읍준법지원센터는 ㄱ씨를 구인하여 정읍교도소에 유치하고,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한 후 인용이 되어 치료감호소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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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법원에서 부과된 음주금지,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준수사 항 위반 사실이 명백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으로 범 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