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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는 습관을 2009-08-04
장흥경찰서 조혜영 wabmast@pensori.co.kr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무심코 지나쳐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인원이 연간 6만여 명이나 됐고, 지난해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만 7,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통지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에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개인별로 적성검사 예고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면허소지자들의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발송되는 예고통지서를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마다 적성검사 기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1종은 7년마다, 2종은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고, 과태료 처분이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모르고 지내다가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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