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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도피로 인한 재범 방지와 정상적인 사회복귀 효과 기대 2019-07-02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안성준)는 보호관찰제도 30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대상자가 이 기간 중 자수할 경우에는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

 

특별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된 대상자가 소재를 숨기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정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자수를 원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히면 자수 절차와 사후 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은 군산보호관찰소 뿐 아니라 전국 보호관찰소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 많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혜택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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