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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 귀가지도에 불응한 전자발찌 대상자 구속 심야시간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고 폭력행사 2019-06-27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자발찌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귀가지도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관을 공격한 사건으로 결국 구속되었다.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6. 26.(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귀가지도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관을 공격하여 위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A00(군산시, 37세)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 절도, 폭력행위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 음주 상태에서 14세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20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12.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A씨는 심야시간 재범을 우려한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귀가지도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가지도를 거부하고 03:00 까지 술을 마시다가 현장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귀가할 것을 지시하자 “나이가 몇 살이냐, 일로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기까지 하였다.

 

전자발찌 대상자로부터 공격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몸싸움 끝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대상자를 제압한 후 경찰에 인계하였다. A씨는 적반하장 격으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자 고소를 취하하였다.

 

A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으며. 또한 법원에 야간외출 및 음주제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제한’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과음을 하거나 9~28분 내외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군산경찰서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위협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준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거지 및 생활반경에 대한 행동관찰 등 대면 지도감독 횟수를 증가시켰고, 위험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재범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귀가지도 등 선제적 조치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법에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6. 26.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심야시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주거지가 아닌 곳을 배회할 경우 일찍 귀가하도록 지시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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