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응 20대 결국 ‘유치장 신세’
2019-06-26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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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한 20대 남성이 구인됐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지난 25일,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씨(21세)를 구인해 남원경찰서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상해로 남원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25일 검거된 것이다.
남원준법지원센터 마상칠 소장은 20대 초반인 A씨의 범행전력이 7회에 이르고, 보호관찰에도 불응하고 있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취소처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6개월 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