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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봄철 화재사고 더 이상은 안된다. 장흥119안전센터 소방교 최석용 2019-03-27
임이성 jnnews@jnnews.co.kr

지난달 24일 장흥군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 중 인근 농경지와 대나무밭으로 연소확대되어 1명이 사망하는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군민들이 안타까워하였다.

 

전라남도의 영농 특성상 봄철이 되면 논, 밭두렁 소각에 따른 들불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전라남도에서 들불 및 산불화재는 총 1,26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봄철인 3~5월에 발생한 들불 및 산불화재는 총 483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봄철화재는 따듯한 기온+강한바람+낮은 습도 등 화재에 최상 조건 형성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화재의 주요 발생원인 1위는 부주의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및 농업부산물 소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엄연하게 불법 행위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봄철 들불 및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봄철 들불 및 산불화재 주의사항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금지 ▲임야 및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부득이하게 소각 시 사전신고 및 물통을 미리 준비하기 ▲산림이나 임야 등에 작은 불이라도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하기

 

우리 모두 명심하자!

 

만약 소각하던 중 인근으로 화재가 확대되면 소화기 등 화재진압 장비없이 맨몸으로 화재진압에 나서는 건 자칫 연기나 화염에 휩싸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대피 후 화재장소, 규모, 진입로 등 상세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강진소방서에서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으로 논·밭두렁 소각금지 안내와 화재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안전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화재예방 도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과 예방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장흥119안전센터 소방교 최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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