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사립대 총장 등 30명 검거
총장 등 3명 구속영장신청
2007-12-10
정해권
2007-12-10
정해권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편.입학을 빙자 그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편취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은 물론, 학교 예산을 횡령한 전남 순천시 소재 M 대학교의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장, 목사, 시의원(교수)등 30명을 검거하였다.
M 대학교는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총장 L모씨(78세,남)와 이사장 P모씨(65세,여)는 부부지간이며, 부총장은 아들 L모씨(39세,남), 기획실장 겸 대학원장은 딸 L모씨(36세,여), 총무처장은 외조카 Y모씨(58세,남), 총무계장은 조카 L모씨(37세,남)로 구성되는 등 총장의 일가가 주요보직을 모두 독차지하고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 계약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의 납입사실을 탐문 수사하던 중, 등록금 납부 안내문 등이 위조된 사실과 정규학과 학생이 아님에도 교수 개인 계좌로 등록금이 100% 입금된 사실 을 확인 후, 동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등록금 편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교수채용비리와 예산 횡령부분을 밝혀 낸 것이다.
현행법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체와 대학교 간 산학협약을 맺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반대학교에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다르게,
이 대학교 총장 및 임직원 8명은 실제 근무 인원이 4~5명에 불과한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교회 명의를 빌어 형식적으로 산학 협약을 맺었고, 심지어는 \'원 에너지\' 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모집책인
목사 및 지인들을 포섭하여 “학생 1명 모집시 10만원에서 3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들이 모집한 학생들을 위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으로 편.입학시킨 후,
법률상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정규학과 학생이 납입하는 등록금의 50%(인문계1,088,500원, 예.체능계 1,462,000원)만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등록금의 일부를 착복할 목적으로 교수 개별적으로 등록금 납부안내문을 허위로 작성, 자신들이 개설한 계좌가 마치 등록금을 받는 동 대학 법인통장으로 믿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1인당 129만원~338만원을 송금케 하였고,
교수들은 위 금액을 찾아 학생들이 50%만 납입한 것처럼 하기 위해 학생들 명의로 자신들이 직접 학교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를 착복하는 수법으로 2006. 1~2007. 8. 31까지 학생 478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
총장 및 총무처장은 교수 및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대가로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15명(공소시효 만료자 3명 포함)으로부터 14억5천만원을 수수하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그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총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처장 및 총무 계장이 친, 인척인 점을 이용 5년 동안 학교시설비, 교수 홍보비, 장학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총 53회에 걸쳐 지출결의서, 예산집행 품의 요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케 지시하여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이 대학 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교수, 목사 등은 도합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교수채용대가로 금품을 건넨 교수들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 하므로 이들의 계좌추적을 통하여 임용시점 등에 많은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원이 비자금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 다음, 이들을 재 소환하여 자백을 받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등 본건 피의자 모두가 사회 지식층 인사들이라 이들을 상대로 범행사실을 구증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을 겪었으나 관련자 30명 전원을 검거하여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사학비리의 실체를 밝혀 냈다.
경찰은 용의자 30명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총장 및 총무처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다액을 편취한 김 모 교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그 외 교수, 목사 등 27명에 대해서는 사기 및 배임증재를 적용하여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전남 경찰에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올바른 교육철학을 내세웠던 사학의 설립정신은 어느덧 사라지고 상식을 벗어난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 온 사립대학의 비리를 척결코자 4개월간의 기획 수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타 대학교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 대학교는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총장 L모씨(78세,남)와 이사장 P모씨(65세,여)는 부부지간이며, 부총장은 아들 L모씨(39세,남), 기획실장 겸 대학원장은 딸 L모씨(36세,여), 총무처장은 외조카 Y모씨(58세,남), 총무계장은 조카 L모씨(37세,남)로 구성되는 등 총장의 일가가 주요보직을 모두 독차지하고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 계약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의 납입사실을 탐문 수사하던 중, 등록금 납부 안내문 등이 위조된 사실과 정규학과 학생이 아님에도 교수 개인 계좌로 등록금이 100% 입금된 사실 을 확인 후, 동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등록금 편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교수채용비리와 예산 횡령부분을 밝혀 낸 것이다.
현행법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체와 대학교 간 산학협약을 맺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반대학교에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다르게,
이 대학교 총장 및 임직원 8명은 실제 근무 인원이 4~5명에 불과한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교회 명의를 빌어 형식적으로 산학 협약을 맺었고, 심지어는 \'원 에너지\' 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모집책인
목사 및 지인들을 포섭하여 “학생 1명 모집시 10만원에서 3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들이 모집한 학생들을 위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으로 편.입학시킨 후,
법률상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정규학과 학생이 납입하는 등록금의 50%(인문계1,088,500원, 예.체능계 1,462,000원)만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등록금의 일부를 착복할 목적으로 교수 개별적으로 등록금 납부안내문을 허위로 작성, 자신들이 개설한 계좌가 마치 등록금을 받는 동 대학 법인통장으로 믿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1인당 129만원~338만원을 송금케 하였고,
교수들은 위 금액을 찾아 학생들이 50%만 납입한 것처럼 하기 위해 학생들 명의로 자신들이 직접 학교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를 착복하는 수법으로 2006. 1~2007. 8. 31까지 학생 478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
총장 및 총무처장은 교수 및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대가로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15명(공소시효 만료자 3명 포함)으로부터 14억5천만원을 수수하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그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총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처장 및 총무 계장이 친, 인척인 점을 이용 5년 동안 학교시설비, 교수 홍보비, 장학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총 53회에 걸쳐 지출결의서, 예산집행 품의 요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케 지시하여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이 대학 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교수, 목사 등은 도합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교수채용대가로 금품을 건넨 교수들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 하므로 이들의 계좌추적을 통하여 임용시점 등에 많은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원이 비자금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 다음, 이들을 재 소환하여 자백을 받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등 본건 피의자 모두가 사회 지식층 인사들이라 이들을 상대로 범행사실을 구증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을 겪었으나 관련자 30명 전원을 검거하여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사학비리의 실체를 밝혀 냈다.
경찰은 용의자 30명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총장 및 총무처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다액을 편취한 김 모 교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그 외 교수, 목사 등 27명에 대해서는 사기 및 배임증재를 적용하여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전남 경찰에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올바른 교육철학을 내세웠던 사학의 설립정신은 어느덧 사라지고 상식을 벗어난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 온 사립대학의 비리를 척결코자 4개월간의 기획 수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타 대학교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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