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 10대 2명 구인
2019-02-27
박성수 jnnews@jnnews.co.kr
박성수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지난 2. 25.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2명을 구인하여 광주소년원에 유치하였다.
광주소년원에 유치된 K군(남, 16세)은 심야시간에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건으로 2018. 10.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으나, 무단 외출을 반복하는 등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또한 P군(남, 17세)은 가출하여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반복적으로 불응하였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지만,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주의와 경고에도 음성감독 전화를 받지 않고 무단 외출하여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렸고, 밤낮이 바뀐 생활 탓에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기도 하였다.
안성준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범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25일 이들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26일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보호처분변경이 인용되면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대안학교나 소년원 등에 수용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