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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2018-08-21
김동국 jck0767@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9월 1일 시행예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다.

   

-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인 사람

 

(종전) 289960*

 

(개정당해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

 

    * 종전 월 지급액 28만9960원: 기초급여액 20만9960원(18년 8월 기준) +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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