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자 꼼짝마!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2018-07-18
박성수 jnnews@j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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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남, 27세)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던 A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정읍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이행하던 중 2018년 3월 말 집을 나가 70여 일 간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왔고, 상가에서 빈병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까지 벌여왔다.
이에 정읍준법지원센터는 경찰과 공조하여 A씨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해 정읍교도소에 유치시켰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통해 2018년 7월 17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돼 A씨는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건전하게 생활하는 대상자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해야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을 집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