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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도서지역 위도초등학교 아동학대 예방교육 복지사각지대 도서지역인 위도로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2018-06-08
박성수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지난 5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 위치한 위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들을 대상으로 약 2시간 동안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리적 여건상 교육 환경이 열악한 도서 지역에 위치한 위도초등학교를 정읍준법지원센터 법교육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학생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별 사례, ○× 퀴즈로 풀어보는 아동학대 사례 등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업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남다른 교육방식으로 접근한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동영상과 상담을 접목한 방식의 강의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시선과 관심,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방관자로 있지 않고, 꼭 신고해서 친구를 도와줘야겠어요.”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보다 더 중요한 목격자의 역할, 즉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도서, 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현장 중심형 법 교육과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는 2016년 10월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법교육 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등 현장 법 교육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시민로스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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