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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8천 3백여 명 적발 서민 대표일자리 건설분야 집중단속 2018-05-24
김동국 jck0767@daum.net



법무부는 2018. 2. 26. ~ 5. 11.(11주) 2018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하였다.

 

※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소속 직원 400명이 참여

 

이번 정부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7,354명)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잠식 분야인 건설업종 단속에 집중하여 건설현장에서는 전년 동기(900명) 대비 44% 증가한 1,297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18. 2. 27. 법무부·경찰·고용부·국토부 합동으로 남구로역 및 안산역 인력시장 단속,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건설업종 테마단속 6주간 실시, ’18. 3. 일자리위원회 주관(법무부·고용부·국토부 참여) 불법외국인력 억제를 위한 공공발주기관·건설업계와 간담회 실시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에 처해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지속적인 단속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전년 동기(8,142명) 대비 32% 증가한 10,729명의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하였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등 단속인프라를 확충하여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2018. 5. 16.(수) 10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 대책, 적정 외국인력 수급대책, 건설업종의 불법외국인력 퇴출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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