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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빛, 한시생계비 지원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 구성가구 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 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 예정
2009-06-01
김재천 jck0869@hanmail.net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한시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한시생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재산과 소득, 금융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단, 결정하며 한시생계비 지원대상자에게는 올 6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비가 지원되며, 생계비는 매월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여 생계유지에 유용하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한시생계비 제도 시행을 위하여 이미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수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노인세대 등 매월 1,300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빛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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