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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두 번째 공약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것’ 2018-04-10
김동국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당선후 실행할 첫 번째 공약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법적인 기반 구축’에 이어 10일 두 번째 공약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송갑석 후보가 발표한 두 번째 공약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입법과제를 밝히는 현실적인 공약이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유통·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경제적 乙들을 위한 많은 입법과제가 남아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어 “경제적 乙의 보호는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경제적 乙을 보호하는 것은 민생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같은 가맹사업 거래의 불공정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잇따라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잘못된 갑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프랜차이즈 오너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도입해야 하며, 가명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과태료 대상 위반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의 광역단체 이전 검토를 위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점 사업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 하고, 대리점의 항의에 보복하는 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명문화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면서,

이는 ‘정치민주화’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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