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소년원 유치 엄중한 법집행
2018-03-05
박성수 jnnews@j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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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지난 4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하여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군(17세)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7년 9월 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처분받아 보호관찰이 진행중었다. 2017년 12월 말경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한 후 무단으로 가출하여 약 60일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2017년 12월 24일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범하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약 60일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정읍준법지원센터는 A군을 지난 4일 구인하여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5일에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하였으며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명백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으로 법위반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추가범죄 예방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