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지원센터, 엄중한 법집행 앞장서
‘희망샘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교사에게 욕설과 하급생폭행으로 소년원행
2018-02-12
박성수 jnnews@j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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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6호처분 기관인 전북 고창군 소재 ‘희망샘학교’ 에 시설위탁중인 k군(17세)을 광주소년원에 수용하였다
k군(17세)은 보호관찰 기간에 있으면서 `희망샘학교‘에서 생활 해오던 중, 담배를 소지하고 동급생과 싸우며 하급생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옷을 판매하려는 행위의 교칙위반과 수업 중 지도교사에게 욕설로 반항하여 보호관찰관이 k군에게 준수사항위반 사실이 매우 중대함을 고지하고 보호처분 변경될 수 있음을 3차례 경고조치하고 기회를 주었으나 k군은 개선됨이 없이 지도교사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동을 계속하여 k군(17세)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으로 9호 처분을 받았다.
k군은 사기 및 절도 비행으로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희망샘학교’생활중에도 과거의무면허운전과 자동차불법사용 등 여죄사건이 드러나고 있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k군처럼 위탁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비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