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지난 6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연인원 6명을 투입하여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집 및 골목길 제설작업 등 폭설 피해복구 작업을 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전북 고창군 부안면사무소(면장 배기영)와 연계, 전북지역에 강한 한파와 함께 폭설로 집 밖 출입 시 빙판길 낙상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집 안팎 및 골목길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회봉사자들은 영하 10도가 넘은 강추위의 악조건 속에서도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집 안팎 및 골목길 제설작업을 한 후 이불·의류 정리,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청소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제설작업에 참여한 사회봉사자 유모씨(47세, 남)는 “날씨가 추워 힘이 들었지만 나의 작은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피해복구작업에 사회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자를 지원하는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사회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정읍준법지원센터에 전화(063-538-9037)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