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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기동단대, 퇴거 불응 중국어선에 경고사격 퇴거 우리 측 경비함정에 무리지어 돌진, 충돌 위협 저항해 2017-12-20
이병석 junlees@naver.com

【전남인터넷신문/이병석 기자】서해해양경찰청은19일 새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해리(어업협정선 내측 1해리) 해상에서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60~80톤급 중국어선 44척을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불법조업을 강행하기 위해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하고 무리를 지어 퇴거를 위해 경고 방송하는 우리 측 경비함정을 향해 돌진 충돌․위협 등으로 저항해 해경 기동단대가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해경 기동전단은 같은 날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2시 43분까지 공용화기 M-60(180발)과 개인화기K-2(21발), 비 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48발)를 사용, 중국어선 선수 측에 위협사격을 가해 퇴거시켰다고 전했다.

 

해경 기동전단은 해양경비 법 제17조(무기의 사용) 2항 2호에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퇴거 방송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중국어선 측에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서해해경청 경비과장은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가용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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