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tls1880@hanmail.net
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모습
[서울/전남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 입소정원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경기도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 중단을 요청하는 궐기대회가 5일 경기도청앞에서 요양원 원장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도가 요양원 감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이미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미 오래 전에 사장화 된 법인데도 이를 근거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발이다.
요양원 원장들의 이날 궐기대회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관련 규칙 제정과 관련해서다. 재무회계규칙이 예고 된것에 불과해 아직 이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경기도가 그 선행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회계규칙 강제적용, 법인과 동등한 재정지원 하라’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경기도내 요양원 원장들이 참석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공권력의 횡포와 헌법질서 파괴현상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이 현재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상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2014년 이후 별도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해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 총재는 "이에 따라 상기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은 사실상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사장법화 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금년 초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관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여 지난 8월 7일 무렵 우리나라 전 매체에 홍보자료를 뿌려 기사화함으로써 마치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부정으로 얼룩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세호 총재는 계속해서 "거기에 더하여 경기도는 다시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항의에 종합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 차원의 자료제출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총재는 계속해서 "아직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관련 규칙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사장된 규칙을 가지고 지도 점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라고 따져 물으면서 "정말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가면 되지 왜 지난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처럼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까요?"라고 따져물었다.
강 총재는 이같이 물은후 "그 자료들은 이미 지난 연초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모두 입력된 자료이니 들어가서 보면 될 일"이라면서 "이렇게 낙후된 남경필 도지사의 경기도 행정에 대한 규탄, 잘못된 재무회계 규칙을 통한 종합감사로 장기요양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사과와 관련자의 징계 요구, 그리고 종합감사 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궐기대회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사유재산 쌈 싸먹는 복지부는 물러가라”
조남웅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부총재는 ‘우리가 궐기대회 하는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금년초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종합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금년 8월 7일 무렵 당시 회계종합감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여 실질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그룹 전체가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불량 집단인 것처럼 오도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총재는 계속해서 “재무회계규칙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며 국가가 해야 할 노인복지업무를 국가가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파트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부총재는 이어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사회 보험료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사회보험료로 지급받고 있는 80%의 장기요양급여수가는 민간기관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 댓가로 받는 것이지 무상 보조금이 아님을 주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부총재는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앞 뒤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유사한 종류의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병의원, 약국, 의료용구 등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총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부적절한 회계 관리 종합감사와 언론배포행위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공식적인 공문에 의한 사과를 받아내고 관련자 징계와 더불어 향후 다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재무회계 관련 감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답 받기 위해 본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생존해야 어르신들이 행복합니다’
발언에 나선 신은경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언론에 의해 왜곡 되어진 민간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실상을 바로 전달해야 한다”면서 “2018년 급여수가 인상 시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물가상승률 3%(추정)을 반영한 급여수가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을 즉각 폐기하고 공익 장기요양사업과 민간 장기요양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이원화 하여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공익 장기요양사업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민간 장기요양사업은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옥 원장은 “민간기관이 수익이 얼마 남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헌법에도 위배되는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강요해 온 것”이라면서 “이번이 ‘장기요양인이라는 막강한 시민의 힘’으로 비정상 노인복지정책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배재우 원장은 “국민 저항권의 행사는 경기도의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의 재무회계관리 종 합감사의 절대적 거부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4일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아무런 수정 보완 없이 통과시키는 경우, 휴업/폐업,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평가거부, 현지조사 거부 등 합법적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를 통해서는 “막강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 새마을 금고, KB하나은행등 금융기관이 생계형 민생보호사업인 재가장기요양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균형감각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음도 직시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이 호소한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행정에 대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부디 그러한 불상사가 이 땅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앙망한다”고 말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 음모와
관련된 제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되어야”
경기도 요양원 원장들은 ‘국민저항권의 발동과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 음모와 관련된 제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는 적법하지 않은 당해 법률을 근간으로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언론에 유출시켜 민간장기요양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을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공식 문서에 의해 사과하고 관련자 징계하라!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관리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잘못된 규칙을 활용하여 종합감사나 현장 행정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응답하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부적절한 규칙을 활용하여 행정지도나 종합감사를 하는 뒤떨어진 도민 행정체제를즉각 보완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