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전거도 \"차\", 법규 준수를..
장흥경찰서 중부지구대 한상현
2009-03-18
김승룡 ksy0767@hanmail.net
김승룡 ksy0767@hanmail.net
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및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복잡한 교통문제 해소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좋은점도 많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예방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주행하면서 역주행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자전거가 고유가 시대에 생활의 절약과 건강, 환경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야간에 어두운 옷을 착용하여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식별이 곤란하게 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밝은 옷을 착용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좋은점도 많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예방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주행하면서 역주행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자전거가 고유가 시대에 생활의 절약과 건강, 환경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야간에 어두운 옷을 착용하여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식별이 곤란하게 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밝은 옷을 착용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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