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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노동청, 취업지원 사업 확대 실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일반신청자로 확대
2009-03-07
강성선 kss8122@hanmail.net
앞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6일 목포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지원대상자를 2일부터 일반 신청자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계별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집중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취업성공수당’을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취업일 기준 1개월 후 60만원, 3개월 후 40만원)

일반 신청자 경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발하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061-28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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