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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흉악사범 ‘확대시행’ 되나! \"흉악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제도 입법추진\" 2009-02-20
종합취재부
최근 경기 서남부권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흉악범에 대한 전자팔지제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 요구가 높아 \"흉악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제도 입법추진\"계획을 밝혔다.

현재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의 재범억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현행 상습 성폭력 외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 재범 가능성이 있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확대 검토 하고 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도 성폭력범죄나 살인, 약취유인 등에 대하여 전자발찌제도 시행하고 있다.

1단계는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확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 위치 추적법을 통합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2단계로는 대상범죄를 전 강력범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존 적용대상자에 대한 범죄예방 실효성 검토,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여부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법무부는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 순차적 확대 수정안 의견을 제출, 법률 검토 등 적극 지원하고 올 상반기에 외국 입법례, 운영사례 를 심층 분석, 연구 이후 공청회 실시,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뉴스2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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