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2007-11-16
송대룡 zoser117@naver.com
송대룡 zoser117@naver.com
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북부사무소(소장 양기식)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007년 11월 15일(목) ~ 2007년 12월 15일(토)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전북관내 탐방로중, 반선~뱀사골대피소(9km), 구룡삼곡~구룡폭포(3km), 고기리~고리봉(3.2km), 정령치~팔랑치~바래봉~운봉(11.8km) 4개구간을 제외한 전 탐방로 및 산림지역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는 이 기간 중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불 위험지구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활동과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와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입산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7조, 동법 제28조에 의거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의: 지리산국립공원홈페이지(http://jiri.knps.or.kr/) 및 지리산북부사무소 (063-625-8911~2, 4)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는 이 기간 중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불 위험지구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활동과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와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입산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7조, 동법 제28조에 의거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의: 지리산국립공원홈페이지(http://jiri.knps.or.kr/) 및 지리산북부사무소 (063-625-891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