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위기탈출 프로젝트」마련 특별지원
현행 제도상 지원 못 받는 위기 가구 등 지원 위해 추경서 10억원 확보
2009-02-17
종합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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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지원하기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10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신빈곤층을 특별지원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최근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와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1회 추경에서 대구시 자체예산 10억원을 확보해 3월부터 특별지원하기로 하였다.
위기탈출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가족구성원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기준 1,989천원)이하, 총재산은 대도시 기준인 1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해소 시까지 지원연장, 지원금액 등은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청장·군수가 결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써 실제 위기가정이 금융재산 기준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가 많아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방법은 본인, 이웃주민 등이 구·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및 신고에 의해 구·군 담당자의 현장 확인 및 재산 조회 등을 통해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원대상자, 지원연장 등을 최종심의 결정하여 지원하며, 지원분야별 지원금액은 긴급복지지원의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는 최근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구와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1회 추경에서 대구시 자체예산 10억원을 확보해 3월부터 특별지원하기로 하였다.
위기탈출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가족구성원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기준 1,989천원)이하, 총재산은 대도시 기준인 1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해소 시까지 지원연장, 지원금액 등은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청장·군수가 결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써 실제 위기가정이 금융재산 기준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가 많아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방법은 본인, 이웃주민 등이 구·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및 신고에 의해 구·군 담당자의 현장 확인 및 재산 조회 등을 통해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원대상자, 지원연장 등을 최종심의 결정하여 지원하며, 지원분야별 지원금액은 긴급복지지원의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