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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본격 가동 2009-01-23
용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갖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민단체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학계 2명, 선관위 1명, 도의회에서 2명을 각각 추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운영규정 제정 및 위원회의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 다만 회의 진행 사항 공개 여부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워낙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전적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1조 및 42조 규정에 의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2010년 지방선거 선거일 전 1년까지인 2009년 6월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중 도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중 조례를 제정해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차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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