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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귀경시 불법 주정.차 다시한번 생각하자. 장흥119안전센터 서진남
2009-01-13
김승룡 ksy0767@hanmail.net
이제 얼마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연휴가 돌아온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모처럼 모여서 이런저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도 소방관이란 직업을 가진 나로서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먼저든다. 설연휴를 맞이하여 각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에 불법 주.정차를 해놓은 귀성차량 때문이다. 조금 과장한다면 마치 공영주차장을 옮겨 놓은 듯하다.

화재,구조,구급 출동에 따른 원활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현장도착이 중요하지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고지대 주택밀집 지역에 이중주차 곡각지 주차 등 불법 주, 정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진입로 상의 주차금지 구획에 버젓이 주차해 놓아 대형화재 발생시 고가사다리 등 특수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자칫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양산 할 수 있는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한다.

늦게나마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기본법 제 25조 제 3항) 소방기관의 긴급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런 강제조치가 없더라도 운전자 개개인이 평상시 주, 정차 질서를 스스로 확보하여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좀더 즐거운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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