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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벽공사로 인한 배상금(10%) 가산 최초 인정 2008-12-31
종합취재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강원도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13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강원 원주시 ○○동 주민 90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공사와 시공사인 ○○건설(주) 등 3개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는 터파기 공사시 78dB(A)로 나타나,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건물피해의 경우 노후화된 건물의 담장에 공사장의 토압과 진동이 일부 영향을 미쳐 담장의 기울기가 심해져 피해를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액 산정시 공사 시행사인 ○○공사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하였는데, 신청인들의 건물위치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감안하여 신청인 90명 중 피해가 인정되는 26명에 대하여는 1인당 300,000원에서 460,000원을, 배상기간은 토목공사(터파기, 암 반출) 기간 중 실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특히 아침시간대(08:00 이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액의 10%를 가산, 총 12,638,63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석시간대(아침 05:00~08:00, 저녁 18:00~22:00)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작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하는 등 남은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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