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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실시 달라진 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년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 2016-01-13
김기남 qksdi1528@korea.kr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법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성연)13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할 소방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자체 소방시설점검요령 및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정지 환자 발생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비하고자 관계자들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121일 시행 예정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주·종업원 모두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해야 한다고 전하며,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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