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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고 1순위 \'농협중앙회\'로 결정 도금고 지정심의원회 심의 결과 2008-11-26
용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25일 특별자치도 금고선정 심의를 벌여 농협중앙회를 1순위로 결정했다.

이번 도금고 선정은 오는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건건성 등을 감안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주)제주은행이 참여하는 제한경쟁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한국은행, 도의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금고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 심사위원 중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은 도금고 선정에 참여하는 두 기관의 관계자가 직접 추첨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금고 선정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위원 개인별 평가점수를 집계하면서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점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에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또 금고를 맡게 된다.

한편, 내년도 금고는 일반회계 2조 218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020억원 등 총 2조5000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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