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jck0869@hanmail.net
흔히 경찰관들에게 지구대·파출소에서의 야간근무는 주취폭력과의 전쟁이라고 불려진다. 그만큼 야간에 취급하는 신고사건의 대부분이 주취폭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취상태로 폭력·행패소란·재물손괴·업무방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주취상태로 지구대·파출소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취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와 같은 주취폭력은 치안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역경찰관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야간에 신고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취폭력 사건을 취급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경찰력을 쓰지 못하고 낭비가 될 수 있다.
또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준다.
2011년도에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음주상태의 범죄 위험성이 잘 나타나는데, 음주상태로 행하는 범죄
비율은 30%이고, 그중 살인이 40%, 강도가 14%, 강간이 34%, 절도 6.6%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몇 년 전 경찰은 주취폭력과의 전쟁을 선포,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수많은 주취폭력 사범들을 검거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은 폐지하였으나 폭력 등 다른 범죄에 대하여 음주가 아직까지도 감경적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주취폭력 척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범죄에 있어서 음주는 하나의 범죄 수단으로 여겨 가중적 요소로서 적용하여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범죄자의 인권이 무조건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공공의 적인 주취폭력사범에 대하여 엄격하고 준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반드시 검거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점에 주취자와의 시비로 인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군민과 사회 공공의 안전 등의 법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popeyehan@hanmail.net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