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국민의 비상벨 허위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친다.
2015-06-29
장흥경찰서 문훈 jnnews@jnnews.co.kr
112신고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켜주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은 최근 관할, 기능불문 최단거리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하여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흥경찰서 문훈 jnnews@jnnews.co.kr
112신고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켜주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경찰은 최근 관할, 기능불문 최단거리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하여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이 출동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여 긴급하게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빨리 출동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결국 나와 가족 이웃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울리는 국민의 비상벨은 결코 장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심코 한 허위, 장난신고가 타인은 물로 자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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