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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조합장 선거, 멸치박스 돌린 선거운동 관련자 구속 2015-05-11
김재천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장흥경찰서(서장 김철우)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모 조합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멸치박스를 돌린 A씨(76세)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종친인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25명에게 총 200만원 상당의 멸치를 택배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배 송장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실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경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선거사건도 내사중에 있으며 선거 당락을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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