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제도개선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중 국회 상정…도, 연내 마무리 행정력 집중
2008-10-07
용운영
용운영
제3단계 제도개선안에 따른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된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자치도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한 차등적 분권 확대를 비롯해 핵심산업 육성, 투자유치 여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 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일괄이양,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장입지, 건축, 등록 등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개발사업시행 시 농지전용 및 토지수용관련 사업인정 절차 등의 간소화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제3단계 제도개선안에 따라 마련되어 그동안 입법예고, 도민공청회,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 제주특별법개정안 주요 내용
▷ 차등적 분권 확대
- 관광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내국인 카지노 출입 제외), 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은 도조례로 규정
-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를 폐지
- 도로점용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 등 사무의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이양
▷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 확대
- 관광분야에서는 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해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ㅇ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ㅇ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교육분야에서는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ㅇ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
ㅇ 국제학교 설립․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위임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
ㅇ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제를 협의제로 변경
ㅇ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ㅇ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
▷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특례부여 및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ㅇ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ㅇ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업인정 등 절차 간소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자치도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한 차등적 분권 확대를 비롯해 핵심산업 육성, 투자유치 여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 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일괄이양,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장입지, 건축, 등록 등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개발사업시행 시 농지전용 및 토지수용관련 사업인정 절차 등의 간소화로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제3단계 제도개선안에 따라 마련되어 그동안 입법예고, 도민공청회,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 제주특별법개정안 주요 내용
▷ 차등적 분권 확대
- 관광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내국인 카지노 출입 제외), 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은 도조례로 규정
-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를 폐지
- 도로점용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 등 사무의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이양
▷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 확대
- 관광분야에서는 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해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ㅇ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ㅇ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교육분야에서는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ㅇ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
ㅇ 국제학교 설립․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위임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
ㅇ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제를 협의제로 변경
ㅇ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ㅇ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
▷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특례부여 및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ㅇ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ㅇ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업인정 등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