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살 때도 \'多자녀\' 덕 본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008-10-06
용운영
용운영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면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절감한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셋 이상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신청이 가능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다.
또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이와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 가구의 지방세지원 관련 감면조례(안)은 2008년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의 심의로 확정되며 조례 공포 후 2009년 1월 1일 취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면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절감한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셋 이상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신청이 가능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다.
또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이와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 가구의 지방세지원 관련 감면조례(안)은 2008년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의 심의로 확정되며 조례 공포 후 2009년 1월 1일 취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