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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홍보 활동 2008-09-17
김재천 jck0869@hanmail.net
 
장흥경찰서(서장 최정환) 안양파출소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가족과 이웃의 안전 및 벌금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파출소장은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총기, 도검류등에 대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도록 하여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범죄에 악용되어 가족과 이웃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자진신고 유도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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