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 실수\' 공직자 1083명 특별사면
징계 190명 포함…8월15일자로 징계처분 효력 상실
파면.해임, 금품 관련, 불법집단행동 등은 제외 2008-08-26
용운영
파면.해임, 금품 관련, 불법집단행동 등은 제외 2008-08-26
용운영
건국 60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제주지역 전·현직 공무원 108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5일자로 실시된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된 190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경고·주의·훈계 처분을 받은 893명이다.
이 중 현직은 1002명이고 전직은 81명인 것으로 분류됐다.
다만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자를 비롯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 사면을 받은 공무원들은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이 배제된다. 또 인사기록카드 ‘징계·형벌’ 및 ‘감사결과’란의 기록이 말소돼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번 공무원 징계 사면은 지난 2003년 광복 58주년 이후 5년 만이다.
한편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위자와 불법집단행동 관련 비위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고 관용의 여지를 없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8월 15일자로 실시된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된 190명과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경고·주의·훈계 처분을 받은 893명이다.
이 중 현직은 1002명이고 전직은 81명인 것으로 분류됐다.
다만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자를 비롯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 사면을 받은 공무원들은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이 배제된다. 또 인사기록카드 ‘징계·형벌’ 및 ‘감사결과’란의 기록이 말소돼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번 공무원 징계 사면은 지난 2003년 광복 58주년 이후 5년 만이다.
한편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위자와 불법집단행동 관련 비위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고 관용의 여지를 없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